2025년 8월 12일, 한 여성 A씨는 결혼식을 3주 앞두고 예비신랑의 외도를 직접 확인한 뒤 파혼을 결정했다.

결혼준비카페에 이같은 내용을 올린 A씨는, 예비신랑 B씨와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연애를 이어왔으며, 8월 말 결혼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신혼집에서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든 부부관계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8월 12일 B씨의 가게를 방문하던 중 휴대폰에서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

상대 여성은 과거에도 외도 사실로 문제가 되었던 인물로 밝혀졌으며, B씨와는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둔 시점까지도 해당 여성을 가게로 불러 만남을 가진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예식장·드레스샵 등 결혼 준비 관련 업체에 파혼 사실을 통보했다. 위약금 등 실질적 피해도 발생한 상황이다.

A씨는“20대를 다 바쳐 준비한 결혼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상간남녀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법적으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한편,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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