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27일 하루 동안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6월 정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소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전용 시스템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납부 약속에 따른 분납을 허용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징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안양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은 총 7만 7,345대로 체납액은 17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5,503대이며 체납액은 약 70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납세 의무를 다해 불편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