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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15일 오전 10시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7월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이 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병일 의원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자원을 되살리는 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익수 의원은 호계초등학교 통학로가 불법 주정차, 인도와 차도의 구분 미흡, 스쿨존 사각지대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후문 인근은 복잡한 동선과 공사 차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허원구 의원은 안양시장이 구단주로서 경기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단에 1,000만원 제재금이 부과되어 선수와 시민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채진기 의원은 조례안 입법예고가 입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회의 남은 1년을 여는 첫 회기인 만큼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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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6 0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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