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절반, 경기도가 낸다" 김동연 도지사(중앙)와 고양, 파주,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기남부뉴스=김혜숙 기자] 경기도는 주민들이 부담해 온 일산대교 통행료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절반을 대납한다고 2일 발표했다. 또한 통행료 전면무료화 추진을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었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후에도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에는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기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