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5년간 1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목숨건 하도급법 위반 신고 계속 해야 할까?
해마다 증가하는 신고, 그러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5년 동안 단 1건이라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사건 접수 현황 / 김승원 국회의원실 제공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를 받지 못했고, 포상금 지급 역시 2025년 1건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