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기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경감률 꼼꼼히 심의…경차 전용구획·주차장 유료화 등 기준 적용
이상균 위원장, “형평성 있는 부담금 운영으로 도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
수원시 팔달구는 22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팔달구 경감심의위원회는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2,000㎡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이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25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추진여부 및 경감률 등을 심의했다.
이들 25개의 시설물은「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등 신청한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가 확인되면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10월 부과되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상균 위원장(팔달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도시교통 혼잡을 줄여가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