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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10대 원칙 실천에 상호 협력


최대호 시장 아동권리 증진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기본 의무…제도·사업 적극 추진할 것


안양시청사


8월 30일 안양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하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의 한국대표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다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 아동권리 홍보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한편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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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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