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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배너


안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부터 40세 이하(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앴다. 이제는 금융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주택은 안양시에 소재한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월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6.3%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월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기는 목돈을 의미하며,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지원금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까지 지급하며, 1명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1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1억 원이면 1%인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한 번에 지급된다.


신청은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지원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 및 소득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지원한다.


기존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까지 기존 방식으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청년정책 전용 홈페이지(anyang.go.kr/youth) 또는 청년정책관(☎031-8045-5788)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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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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