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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26곳을 지도 점검한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음식점 업종 중 하나로, 음식을 판매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업종이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구분된다.



  • 일반음식점: 식사를 함께 하는 부수적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음식 판매 영업을 말한다.

  • 휴게음식점: 다(茶)류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음식점이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점포 수 50개 이상인 64개의 브랜드 326개소다.


관계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7개반 15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이 해당 매장의 메뉴판,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조치나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주문 시 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어린이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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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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