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질식소화 덮개 등의 화재 예방 설비를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설치한 공공시설로, 이를 통해 화재 예방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주차타워 등이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설비는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으로, 이러한 설비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비용은 설치비의 50%를 보조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화재 예방 설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에 따른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