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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래픽보도자료(장마철 폐수배출 불법행위 단속)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이 법은 물환경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및 오염물질 등 물질이 물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은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 화학사고조사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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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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