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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연간 900여건의 혼인신고


팔달구청에 신혼부부를 위한 포토존을 새롭게 재단장 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신고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나라의  혼인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4%감소했다.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3.7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 모두 20대 후반으로 남자 8.4%, 여자 7.2% 이다.


구는 봄철을 맞아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새롭게 단장 해 ‘우리 오늘 팔달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에 화사한 장식을 했다. 또한 화관, 부케를 소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다.


팔달구는 연간 900여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포토존은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하게 단장했다. 이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보길 바란다.


또한, 사진촬영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진기 대여 및 1회용 필름 제공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외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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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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