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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개면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안성시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3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 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도배, 장판, 청소, 단열 등 주택 내‧외부 시설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378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1-678-224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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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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