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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주의!’


여주시보건소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주의하세요


여주시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보건소에서는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홈페이지 배너 알림, SNS , 보건소홈페이지, 전광판, 시정홍보TV를 통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로당과 보건지소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허위 판매하는 영업행위 및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하고 시중가보다 2-5배 가량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포리도협약 및 건강 강좌를 구실로 경로당에서 ‘뻥튀기’판매를 하며 경로당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일단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사람들과 상의), 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반품·환불 문의 등이 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부정·불량식품(1399) 또는 여주시보건소 식품안전팀(031-887-3612) , 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


여주시보건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 권유 등에 따른 떴다방 방문을 자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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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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