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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미래혁신도시 대상  수상경기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2,066건 4천800만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양도나 폐차, 국세 경정 등으로 주로 발생하고,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새로이 도입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다. 알림톡은 본인인증 후 바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종이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에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환급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부서 방문 ▲전화(031-390-0197)로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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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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