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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100만 원 지원...`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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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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