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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시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갑작스러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주민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를 도울 수 없을 때, 안전하게 등하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는 초등학교 1~2학년 인구수, 학교 수, 인력 구성, 안전망, 이용자 발굴 계획, 학교 협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율천·정자3동(장안구), 평·권선2·호매실동(권선구), 매교·화서1동(팔달구), 매탄3·원천·영통3동(영통구) 총 10개 동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간 100만 원 이내의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고, 150%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이다. 시는 6월 중 서비스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직장 내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해 자녀의 등하교를 챙기기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학년 자녀의 경우, 스스로 등하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만큼, 긴급 시 안전한 동행 지원은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분석하고, 향후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수원시의 '긴급 등하교 도우미' 정책이 자녀 양육 환경 개선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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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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