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경기도
21일, 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화물 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시군 화물 관련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 ‘2025년도 화물운수행정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민원사례를 통해 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사례(성남시) 및 공영차고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평택시), 민간의 주차장 조성 및 실증사업 소개 등이 이뤄졌다.
도는 먼저 ‘2025년 업무실적 평가 및 포상계획’을 소개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용, 안전ㆍ효율적인 화물자동차 주차환경 조성,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등의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종합지표의 4가지 평가항목을 설명했다. ▲임시주차장 조성 실적 ▲화물운송 자체단속 및 특별단속 실적 ▲단속인력 운영실적 ▲화물차 불법주차 대응 세미나 참여 및 발표의 4가지 세부항목 제정 취지 및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마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민원처리 지침’을시군에 공유하고, 업무담당자들의 민원 처리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