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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법인은 취득세도 3배나’ 최대호 안양시장, 12개 자치단체와 해결 나서
  • 기사등록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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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 12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30일 수원컨벤션센터


최대호 안양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수원시의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안양을 비롯해 고양, 성남,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경기도 12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성장산업 일자리 및 주거인구 감소로 큰 손해, 이젠 균형발전에 관심


‘수도권 법인은 취득세도 3배나’ 최대호 안양시장, 12개 자치단체와 해결 나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장산업의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성장 및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과밀억제 공동대응협의회의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균형발전 뿐 아니라 도시의 생로병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운영규약(안), 감사 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시는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규약에 대해 시의회 보고 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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