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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거치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1장) 설치한 성남지역 공동 주택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50가구 이며, 이를 위해 7308만원의 사업비(도비 50% 포함)를 투입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84만~100만원(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8000원~20만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와트)까지 설치를 지원해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40㎾h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 제2025-1384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031-729-3284)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표> 성남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제품 보조금&자부담금





























































업체명보급제품보조금()자부담()연락처
제품형태용량(W)가격()
솔라테라스(주)거치형445950,000760,000190,0001566-3221
8901,900,0001,520,000380,000
앵커형4451,000,000800,000200,000
8902,000,0001600,000400,000
㈜두리에너지거치형/앵커형390840,000672,000168,0001544-5787
거치형/앵커형7801,680,0001,344,0003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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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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