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남양주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주거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사업은 주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주거급여부터 이사비, 주택개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총 6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2026년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한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돼, 1인 가구는 월 123만 원, 4인 가구는 월 311만 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최대 11% 인상돼,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위 사업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외부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욕실 개선, 출입로 및 경사로 보수 등 안전·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주거문제 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주정착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주거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양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