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6.5℃
  • 흐림대전 7.1℃
  • 대구 7.6℃
  • 흐림울산 7.9℃
  • 광주 6.9℃
  • 부산 8.2℃
  • 흐림고창 5.6℃
  • 제주 10.5℃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의왕

의왕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 받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시작

 

[경기남부뉴스 김혜숙 기자] 의왕시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비대면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 접수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에이알에스(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면 신청 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야 하며, 타 지자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