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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43억 꿀꺽한 황정음'...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우 황정음(40)이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중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