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6.0℃
  • 박무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11.1℃
  • 구름조금광주 8.8℃
  • 흐림부산 13.5℃
  • 맑음고창 6.1℃
  • 연무제주 14.1℃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11.6℃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실시간이슈

담배회사는 흡연폐해 문제에 대해 정녕 사회적 책임이 없는가?

담배소송, 국민건강을 위한 정의 찾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금연의 시작

 

 

오산대학교 교수 김정훈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의 날을 기념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달이다. 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들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끊임없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5월 31일은 세계금연의 날로 국가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토론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캠페인 등 담배가 인체에 백해무익함을 널리 알리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4년 4월 담배를 20갑년(하루 20개비를 20년동안 흡연), 30년 이상 흡연하여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공단부담 치료비 약 533억 원을 소송가액으로 하여 담배를 수입, 판매, 제조한 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패소하였다.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중독성이 높아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변 지인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반대로 금연이 오롯이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담배회사를 포함 일부에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담배의 이름에 라이트, 순, 마일드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마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분이 흡연을 하여도 해를 끼치지 않거나 있어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하게 하는 담배회사의 영업 행태가 과연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직접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이 5만 8천여 명이고 건강보험 진료비(공단부담금)는 2023년 기준 3조 8천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이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이웃의 문제가 아닌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물론 주변인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해도 80세 이상 또는 90세까지 지병없이 살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진다. 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상 장수해서 가정의 행복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암 치료비 부담은 어떠한가? 언론이나 주변에서 치료비 부담을 버티지 못해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를 종종 보거나 듣기도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은 1심에 항소하여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 확산과 재판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범국민지지 서명운동(일명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성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연구결과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담배소송이 공단의 패소로 끝날 경우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고 흡연 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게 되므로 국민들에게 미칠 사회·경제적 부담과 위해성을 재판부가 심히 고심해 주실 것을 바란다.

 

앞서 언급한 세계 금연의 날이 지정되게 된 배경과 목적과 이날을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얻고자 하는지를 담배회사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공단이 수행중인 담배소송과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에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